치매머니, 고령사회 한국의 새로운 금융 리스크…공공신탁 등 제도적 대책 시급
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로 인한 금융자산 동결, 이른바 ‘치매머니’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,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조차 금융자산을 인출하거나 관리할 수 없어, 실제로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‘금융 사각지대’가 커지고 있습니다.
치매머니란 무엇인가
- 치매머니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.
-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 등 제3자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되어 있지만, 준비 없이 치매에 걸릴 경우 오히려 가족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치매머니, 일본의 선례와 한국의 현실
- 일본은 이미 200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치매머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, 2017년 기준 143조엔(약 1,427조원)에서 2030년 215조엔(약 2,146조원)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일본 정부는 가족신탁, 성년후견인제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
- 한국은 2024년 기준 치매환자 97만 명, 내년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,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.
- 알츠하이머병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, 2023년 인구 10만 명당 21.7명으로 2000년 대비 7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.
한국의 치매머니 대응 현황과 한계
- 정부는 치매머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, 공공신탁 등 실질적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.
-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‘치매 고령층 대상 공공신탁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도입’이 포함됐으나, 주무부처와 구체적 사업모델은 미정입니다.
- 국민연금공단 연구용역 결과,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, 실제 적용은 미정입니다.
- 고령층 1인당 순자산은 2016년 2억9,000만원에서 2022년 4억5,000만원으로 증가, 특히 2차 베이비부머(1968~1974년생) 세대의 비유동자산(부동산) 비중이 높아 향후 치매머니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.
국회 및 제도 개선 움직임
-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치매머니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-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: 자본시장법 개정안(법무·회계·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업무 일부 위탁 가능)
-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: 치매관리법 개정안(복지부 주도 재산관리 지원사업 명문화,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)
- 민간신탁상품은 자산가 중심의 영리신탁 위주로 공급되는 한계가 있어, 공공신탁 등 보편적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.
결론
치매머니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 위험입니다. 일본의 선례처럼 가족신탁, 성년후견인제, 공공신탁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, 정부와 국회,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 치매머니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,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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